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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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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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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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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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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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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제10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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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5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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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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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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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丁은 선의의 제3자다(제108조②).
⑤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甲 → 乙: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 → 무효
乙 → 丙: 다시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문제: 丙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丁이 취득할 수 있는지 등 |
2 | 근거조문/이론 | ①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맞는 설명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를 하였고,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 무효 (민법 제108조)
판례도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의 가장매매는 무효라고 봄.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맞는 설명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의 외관을 가지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판 2001.11.13. 2000다37524 등)
판례는 무효인 가장매매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봄.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맞는 설명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처분이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때 제3자의 요건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어도 무방 (즉, 악의만 아니면 됨) → 통설 및 판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이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맞는 설명
제3자가 "선의"였는지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함
대법원 판례는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이라고 봄
즉, 丙이 "악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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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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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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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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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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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⑤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틀린 설명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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