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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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건축면적, ㄴ: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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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건축면적, ㄴ: 4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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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바닥면적, ㄴ: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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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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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대지면적, ㄴ: 4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층수 4개 층 이하다.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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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ㄱ: 건축면적, ㄴ: 4층바닥면적 합계와 4개 층이 맞다(건축면적·4층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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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ㄱ: 건축면적, ㄴ: 4개 층바닥면적 합계 기준이며 건축면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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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ㄱ: 바닥면적, ㄴ: 4층층수는 4개 층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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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4개 층 이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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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ㄱ: 대지면적, ㄴ: 4층대지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합계다.
해설
④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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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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