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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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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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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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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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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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공장·학교 부지 직접 사용자는 경쟁입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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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55조의2⑥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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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붙일 수 있다.법 제25조의2⑤. -
③X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시행령 제55조의2⑦. -
④X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원형지개발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제외)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법 제25조의2⑥. -
⑤X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시행령 제55조의2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 왜 맞나요? |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있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후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 기타 |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