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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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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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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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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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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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가 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단계별 집행계획: 3개월 이내(의제 시 2년), 3년 이내 사업 = 1단계(법 제85조); LH는 동의 불요; 국토부장관 직접 시행 가능(제86조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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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2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85조① 단서. -
②X
5년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85조③. -
③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의 요건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법 제86조⑦·시행령 제96조③. -
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86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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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가 될 수 없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88조②.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④·제88조②
깨진 선택지 ④('15')·⑤('9')를 복원 — ④는 해설 기준(정답), ⑤는 법 제88조②의 틀린 지문으로 복원(원문과 다를 수 있음) - ④
15→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9→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가 될 수 없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 | 왜 맞나요?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2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5년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필요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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