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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4회 (2023) 40번 #14230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1
  2. 2
  3. 3
  4. 4
    ㄱ, ㄴ
    정답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명의신탁약정은 무효, 양자간 명의신탁 등기는 불법원인급여 아님,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 취득 ×.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제4조①.
  2. ㄴO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3. ㄷX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약정을 알았다면 乙 명의 등기는 무효다(제4조② 단서의 반대해석).
  4. ④정답
    ㄱ, ㄴ
    ㄱ·ㄴ.

해설에 '⑤ ㄱ, ㄴ, ㄷ'으로 적혀 있으나 ㄷ은 틀린 지문(丙이 악의면 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어서 정답 ④가 맞다(해설 표기 오류).

해설

 ⑤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⑤ ㄱ, ㄴ, ㄷ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