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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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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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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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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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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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승낙형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도 미치고, 장사법 시행 후 무단 설치 분묘는 시효취득 불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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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지료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대판 2020다29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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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관습상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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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시행일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장사법 제2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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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ㄷㄱ·ㄷ(틀린 것).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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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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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ㄱ, ㄷ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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