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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4회 (2023) 38번 #1422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ㄷ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승낙형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도 미치고, 장사법 시행 후 무단 설치 분묘는 시효취득 불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지료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대판 2020다295892).
  2. ㄴO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관습상 물권.
  3. ㄷ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장사법 제27조③).
  4. ③정답
    ㄱ, ㄷ
    ㄱ·ㄷ(틀린 것).
해설

 ③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③ ㄱ, ㄷ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