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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4회 (2023) 16번 #1420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3.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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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못 쓰지만 '부동산중개'는 쓸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3호.
  2.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5호.
  3. ③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①.
  4.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8조③.
  5. ⑤X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조③.
해설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