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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4회 (2023) 15번 #1420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3. 3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5. 5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보증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임의적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다(제38조② 8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③.
  2. ②O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① 2호.
  3. ③O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시행령 제26조②.
  4. ④X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
    제38조② 8호·제39조① 11호.
  5. ⑤O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조②.
해설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