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1
ㄱ, ㄹ
-
2
ㄴ, ㄷ정답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분양계약이 체결된 특정 아파트와 입목은 중개대상물이고, 피담보채권·권리금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X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ㄴO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동ㆍ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다(판례).
-
ㄷO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시행령 제2조 1호.
-
ㄹX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대판 2008도9427.
-
②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ㄴ, ㄷ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