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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제33회 (2022) 27번 #1405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2.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3.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4.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5.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차 40년 이내(소유자 75% 청구로 갱신), 월별 임대료 원칙, 보증금 전환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 양도 시 LH에 매입 신청.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40년 이내로 한다.
    법 제78조①.
  2. ②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78조① 후단.
  3. ③O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82조.
  4. ④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78조의2①.
  5. ⑤X
    토지임대료는 분기별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법 제78조⑥·시행령 제81조①.
해설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4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