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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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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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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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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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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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차 40년 이내(소유자 75% 청구로 갱신), 월별 임대료 원칙, 보증금 전환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 양도 시 LH에 매입 신청.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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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40년 이내로 한다.법 제78조①. -
②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78조① 후단. -
③O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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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78조의2①. -
⑤X
토지임대료는
분기별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법 제78조⑥·시행령 제81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4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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