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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비용의 부담 등 제33회 (2022) 24번 #140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시장군수등 부담 가능 주요 정비기반시설(시행령 제77조):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공원
    시행령 제77조 3호.
  2. ㄴO
    공공공지
    시행령 제77조 8호(공공공지).
  3. ㄷO
    공동구
    시행령 제77조 5호.
  4. ㄹO
    공용주차장
    시행령 제77조 4호.
  5. ①—
    ㄱ
    틀림.
  6. ②—
    ㄴ, ㄷ
    틀림.
  7. ③—
    ㄷ, ㄹ
    틀림.
  8. ④—
    ㄱ, ㄴ, ㄷ
    틀림.
  9. ⑤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법 제92조② 1호·시행령 제77조).

ㄴ '공공용지'는 법령상 '공공공지'(시행령 제77조 8호)의 표기 차이로 보아 포함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