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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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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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
-
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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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시장군수등 부담 가능 주요 정비기반시설(시행령 제77조):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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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공원시행령 제77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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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공공공지시행령 제77조 8호(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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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공동구시행령 제77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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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공용주차장시행령 제77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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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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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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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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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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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모두 해당(법 제92조② 1호·시행령 제77조).
ㄴ '공공용지'는 법령상 '공공공지'(시행령 제77조 8호)의 표기 차이로 보아 포함으로 처리.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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