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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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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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6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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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6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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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60,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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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90, ㄴ: 6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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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90, ㄴ: 9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미분양신청자 등: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협의 →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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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60, ㄴ: 3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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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60, ㄴ: 6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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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60, ㄴ: 9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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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90, ㄴ: 60ㄱ 90, ㄴ 60(법 제73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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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90, ㄴ: 90틀림.
해설
④ ㄱ: 90, ㄴ: 6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90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60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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