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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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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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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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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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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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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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민주택규모 주택 인수 순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불가 시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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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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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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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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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5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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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② 단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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