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정답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결정 없이 설치 가능: 500㎡ 미만 도축장·재활용시설·방송통신대학(광장은 건축물부설광장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만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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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시행규칙 제6조① 10호.
-
ㄷO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시행규칙 제6조① 11호.
-
ㄹO
「고등교육법」에 따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시행규칙 제6조① 8호 라목.
-
④정답
ㄴ, ㄷ, ㄹㄴ·ㄷ·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건축물부설광장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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