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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3회 (2022) 9번 #140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결정 없이 설치 가능: 500㎡ 미만 도축장·재활용시설·방송통신대학(광장은 건축물부설광장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만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조① 4호).
  2. ㄴO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시행규칙 제6조① 10호.
  3. ㄷO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시행규칙 제6조① 11호.
  4. ㄹO
    「고등교육법」에 따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시행규칙 제6조① 8호 라목.
  5. ④정답
    ㄴ, ㄷ, ㄹ
    ㄴ·ㄷ·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