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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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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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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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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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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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환경오염 우려 지역의 허가 제한은 국토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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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법 제59조② 7호. -
②X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제53조 5호. -
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63조① 2호·시행령 제6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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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63조①. -
⑤X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법 제62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④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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