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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3회 (2022) 2번 #140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2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4. 4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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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경오염 우려 지역의 허가 제한은 국토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법 제59조② 7호.
  2. ②X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제53조 5호.
  3. 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63조① 2호·시행령 제60조①.
  4. ④X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법 제63조①.
  5. ⑤X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법 제62조①.
해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④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