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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3회 (2022) 35번 #1398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외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수인이 승계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판 2006다70516.
  2. ㄴO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판 2004다26133 전합.
  3. ㄷX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외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이미 승계된 채무다.
  4. ③정답
    ㄱ, ㄴ
    ㄱ·ㄴ.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건축주택

③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외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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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