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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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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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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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4개 층 이하·660㎡ 이하·세대별 독립 주거(취사 가능)인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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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숙사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을 쓰는 학생·종업원용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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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주택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없어 독립 주거 형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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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립주택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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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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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다세대주택4개 층·600㎡·세대별 취사시설이 있는 8세대 주택은 660㎡ 이하·4개 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다세대주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⑤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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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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