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2회 (2021) 13번 #1388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정답
  2. 2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 3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4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관공서 촉탁등기는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해도 수리(각하 사유 제29조 11호 적용 ×, 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수리할 수 있다.
    관공서 촉탁 특례.
  2. ②O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우편 촉탁(규칙 제155조).
  3. ③O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필정보 불요.
  4. ④O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신청 가능(제98조).
  5. ⑤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 규정 준용(제98조③).

우편 촉탁(규칙 제155조), 관공서가 의무자면 등기필정보 불요, 거래 주체 관공서는 공동신청도 가능(제98조), 촉탁은 신청 규정 준용(제98조③).

해설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있다.​

2

해설

 ​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