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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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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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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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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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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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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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공서 촉탁등기는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해도 수리(각하 사유 제29조 11호 적용 ×, 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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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수리할 수 있다.관공서 촉탁 특례. -
②O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우편 촉탁(규칙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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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등기필정보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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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공동신청 가능(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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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청 규정 준용(제98조③).
우편 촉탁(규칙 제155조), 관공서가 의무자면 등기필정보 불요, 거래 주체 관공서는 공동신청도 가능(제98조), 촉탁은 신청 규정 준용(제98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있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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