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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2회 (2021) 23번 #138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2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3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 5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민대표회의: 과반수 동의·시장군수등 승인,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감사 1~3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세입자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
    법 제24조③ 단서.
  2. ②X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법 제25조① 2호.
  3. ③X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법 제26조① 3호.
  4. ④X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감사는 조합 임원이다(법 제41조·시행령 제40조: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
  5. ⑤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법 제47조①③·시행령 제45조①.
해설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2

해설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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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