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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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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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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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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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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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민대표회의: 과반수 동의·시장군수등 승인,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감사 1~3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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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세입자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법 제24조③ 단서. -
②X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법 제25조① 2호. -
③X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법 제26조① 3호. -
④X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이사·감사는 조합 임원이다(법 제41조·시행령 제40조: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 -
⑤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법 제47조①③·시행령 제45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2 | 해설 |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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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