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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2회 (2021) 9번 #138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 2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정답
  3. 3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4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5.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가화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법 제39조①.
  2. ②O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시행령 제32조.
  3. ③X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법 제39조②.
  4. ④X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87조.
  5. ⑤X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법 제81조② 3호.
해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2

해설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없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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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