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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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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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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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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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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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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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도권 외·광역시 비연접·인구 10만 이하 시군만 기본계획 생략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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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20만명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1호. -
②O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9조① 8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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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법 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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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2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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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2조①.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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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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