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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2회 (2021) 33번 #138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5.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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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제13조①.
  2. ②O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제15조② 단서.
  3.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행령 제16조①.
  4.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③.
  5. ⑤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제15조①.
해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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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