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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32회 (2021) 12번 #1380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 1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2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 3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4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정답
  5. 5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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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 ①O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14조②.
  2. ②O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규칙 제2조 2호.
  3. ③O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제2조 4호.
  4. ④X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규칙 제17조⑤.
  5. ⑤O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규칙 제14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