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 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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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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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
3
ㄷ
-
4
ㄱ, ㄷ
-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갱신요구권은 6개월~2개월 전에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무단 전대는 거절 사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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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제6조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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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 할 수 있다.1회에 한한다(제6조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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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조의3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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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ㄱ.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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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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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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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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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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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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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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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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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2년이내에 1회 행사 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다. |
10 | 솔루션 |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