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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2회 (2021) 36번 #1378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 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1. 1
    ㄱ
    정답
  2. 2
    ㄴ
  3. 3
    ㄷ
  4. 4
    ㄱ, ㄷ
  5.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갱신요구권은 6개월~2개월 전에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무단 전대는 거절 사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제6조의3①.
  2. ㄴX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 할 수 있다.
    1회에 한한다(제6조의3②).
  3. ㄷX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조의3① 4호.
  4. ①정답
    ㄱ
    ㄱ.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임대차주택

① ㄱ​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2년이내에 1회 행사 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다. 

10

솔루션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