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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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ㄷ정답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LH는 등록 면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조합은 공동 시행 가능; 최근 3년 300세대 이상 실적 등록사업자는 6개층 이상 건설 가능.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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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4조① 2호. -
ㄴX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시행할 수 있다.법 제5조②(세대수 미증가 리모델링조합만 제외). -
ㄷO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③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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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정답
ㄷㄷ.
-
③—
ㄱ,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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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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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2 | 법조문 |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 않는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있다. |
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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