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정답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동구 의무(200만㎡ 초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
ㄱ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시행령 제35조의2② 1호.
-
ㄴ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법 제44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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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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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시행령 제35조의2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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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ㄴ, ㄹㄱ·ㄴ·ㄹ.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2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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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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