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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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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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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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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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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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행명령은 문서로 3개월 이내, 방치는 취득가액 10%, 1년에 한 번 반복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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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①. -
②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시행령 제16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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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18조⑥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제18조⑥. -
④X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징수하여야 한다.제18조⑤. -
⑤X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8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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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있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있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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