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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31회 (2020) 26번 #136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3.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행명령은 문서로 3개월 이내, 방치는 취득가액 10%, 1년에 한 번 반복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①.
  2. ②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행령 제16조③ 1호.
  3. ③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18조⑥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제18조⑥.
  4. ④X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⑤.
  5. ⑤X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③.
해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있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있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