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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1회 (2020) 22번 #13612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밥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1. 1
    ㄱ, ㄷ
  2. 2
    ㄱ, ㄴ, ㄷ
    정답
  3. 3
    ㄴ, ㄹ, ㅁ
  4. 4
    ㄱ,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거래정보사업자·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밥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제51조② 1호의5·⑤ 1호.
  2. ㄴO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제51조② 6호·⑤ 1호.
  3. ㄷ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제51조③ 1호·⑤ 4호.
  4. ㄹ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제51조⑤ 2호).
  5. ㅁ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부과한다(제51조⑤ 4호).
  6. ②정답
    ㄱ, ㄴ, ㄷ
    ㄱ·ㄴ·ㄷ.

ㄱ '정보제공밥업'은 오타다.

해설

 ②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밥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시·도지사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