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밥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
1
ㄱ, ㄷ
-
2
ㄱ, ㄴ, ㄷ정답
-
3
ㄴ, ㄹ, ㅁ
-
4
ㄱ,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거래정보사업자·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밥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제51조② 1호의5·⑤ 1호.
-
ㄴO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제51조② 6호·⑤ 1호.
-
ㄷ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제51조③ 1호·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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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제51조⑤ 2호).
-
ㅁ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등록관청이 부과한다(제51조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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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ㄴ, ㄷㄱ·ㄴ·ㄷ.
ㄱ '정보제공밥업'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확근거연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유
②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밥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시·도지사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등록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