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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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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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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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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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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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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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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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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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제2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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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시행령 제22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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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 이다.시행령 제2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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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취소할 수 있다.제38조② 7호.
① '떄에만'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인물계거인권조확약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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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