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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13번 #1360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변경사항 기재 교부는 관할 내 이전만 가능하다).
    시행규칙 제11조②.
  2. ②X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첨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① 2호 단서.
  3. ③X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제51조③ 3호.
  4. ④X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시행규칙 제11조①.
  5. ⑤O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③.

⑤ '떄에는'은 오타다.

해설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떄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있다.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다.​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