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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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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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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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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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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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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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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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변경사항 기재 교부는 관할 내 이전만 가능하다).시행규칙 제11조②. -
②X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첨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① 2호 단서. -
③X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제51조③ 3호. -
④X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시행규칙 제11조①. -
⑤O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③.
⑤ '떄에는'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떄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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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있다.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다.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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