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1
ㄱ, ㄴ
-
2
ㄴ, ㅁ정답
-
3
ㄷ, ㄹ
-
4
ㄱ, ㄴ, ㅁ
-
5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법인 겸업은 주택·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임대관리,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제공 등이며 토지 분양·금융 알선·동산 공매 대리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X
주택용지의 분양대행토지(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겸업 업무가 아니다.
-
ㄴO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제14조① 1호·4호.
-
ㄷX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금융의 알선은 겸업 업무가 아니다.
-
ㄹX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만 가능하다(제14조②).
-
ㅁ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제14조① 3호.
-
②정답
ㄴ, ㅁㄴ·ㅁ.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ㄴ,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