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6번 #1359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ㄴ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1. 1
    ㄱ, ㄴ
  2. 2
    ㄴ, ㅁ
    정답
  3. 3
    ㄷ, ㄹ
  4. 4
    ㄱ, ㄴ, ㅁ
  5. 5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법인 겸업은 주택·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임대관리,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제공 등이며 토지 분양·금융 알선·동산 공매 대리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ㄱX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토지(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겸업 업무가 아니다.
  2. ㄴO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제14조① 1호·4호.
  3. ㄷX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금융의 알선은 겸업 업무가 아니다.
  4. ㄹX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만 가능하다(제14조②).
  5. ㅁ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제14조① 3호.
  6. ②정답
    ㄴ, ㅁ
    ㄴ·ㅁ.
해설

 ② ㄴ, ㅁ​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