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31회 (2020) 4번 #1359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1. 1
    ㄱ
  2. 2
    ㄱ, ㄴ
  3. 3
    ㄱ, ㄷ, ㄹ
    정답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장재단·가압류 토지·미등기 건축물은 중개대상이고 영업시설·무형 가치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시행령 제2조 2호.
  2. ㄴX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대판 2008도9427.
  3. ㄷO
    가압류된 토지
    토지.
  4. ㄹO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정착물.
  5. ③정답
    ㄱ, ㄷ, ㄹ
    ㄱ·ㄷ·ㄹ.
해설

 ③ ㄱ,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