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ㄹ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장재단·가압류 토지·미등기 건축물은 중개대상이고 영업시설·무형 가치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시행령 제2조 2호.
-
ㄴX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대판 2008도9427.
-
ㄷO
가압류된 토지토지.
-
ㄹO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정착물.
-
③정답
ㄱ, ㄷ, ㄹㄱ·ㄷ·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건입공광 중개대상물의 종류
③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