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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제31회 (2020) 14번 #1356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비용상환청구는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양수인)에게 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제203조① 단서.
  2. ②X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
    해제 시에는 제548조에 따라 과실을 반환한다.
  3. ③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2조.
  4. ④X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축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②.
  5. ⑤O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1다64752.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