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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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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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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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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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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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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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용상환청구는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양수인)에게 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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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203조① 단서. -
②X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해제 시에는 제548조에 따라 과실을 반환한다. -
③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
④X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축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
⑤O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64752.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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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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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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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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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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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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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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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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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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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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