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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31회 (2020) 5번 #13555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3.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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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소멸시킬 수 있다.
    제128조.
  2. ②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다.
  3. ③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본인의 대리인이다.
    제123조①.
  4. ④X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각자 대리한다.
    제119조.
  5. ⑤X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표현대리대리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있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각자 대리해야 한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