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31회 (2020) 2번 #1355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정답
  4.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제3자다(대판 2003다70041).
  2.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제3자다(대판 2006다29372).
  3. ③정답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채무자는 가장양도로 새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대판 83다카1253).
  4.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제3자다(대판 2002다48214).
  5.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제3자다.
해설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 허위표시의 제3자

 

  1)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가등기한 자도 포함)

 

    (2)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수인의 채권자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양도받은 자

 

    (5)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도인의 채권자

 

    (6) 허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

 

    (7)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8) 허위의 주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9)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의 파산관재인  ... 등

 

  2)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수익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5)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6) 대리인에 의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본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