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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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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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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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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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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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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제3자다(대판 2003다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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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제3자다(대판 2006다2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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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채무자는 가장양도로 새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대판 83다카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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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제3자다(대판 2002다4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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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제3자다.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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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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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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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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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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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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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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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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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 허위표시의 제3자
1)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가등기한 자도 포함)
(2)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수인의 채권자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양도받은 자
(5)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도인의 채권자
(6) 허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
(7)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8) 허위의 주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9)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의 파산관재인 ... 등
2)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수익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5)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6) 대리인에 의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