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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제30회 (2019) 36번 #13506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2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5. 5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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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양도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①) — 납입액만 ×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99조① 1호 가목 단서·②.
  2. ②O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시행령 제164조③.
  3. ③O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시행령 제164조(경락가액 반영).
  4. ④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납입한 금액과 양도일ㆍ취득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165조①.
  5. ⑤O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제99조① 1호 다목.
해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8. 6. 5.>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