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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30회 (2019) 8번 #134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1
    0.01㎡
  2. 2
    0.05㎡
  3. 3 정답
  4. 4
    0.5㎡
  5. 5
    1.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600 지역은 0.1㎡ 단위이며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결정(시행령 제60조① 2호 단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①X
    0.01㎡
    0.01㎡ 단위 등록 ×.
  2. ②X
    0.05㎡
    0.05㎡ 단위 등록 ×.
  3. ③O
    0.1㎡
    0.1㎡ 미만 → 0.1㎡ — 정답.
  4. ④X
    0.5㎡
    0.5㎡ 아님.
  5. ⑤X
    1.0㎡
    1㎡는 일반 지역 최소면적.

0.050㎡는 0.1㎡ 미만 → 끝수처리 전에 최소면적 규정 적용 → 0.1㎡.

해설

 

③ 0.1㎡​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