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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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동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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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종합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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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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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경계점등록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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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표지 종류 등을 등록하는 장부 = 지상경계점등록부(제65조②, 시행규칙 제60조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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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이동조사부토지이동조사부 — 직권 조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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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동산종합공부부동산종합공부 —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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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공부(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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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상경계점등록부지상경계점등록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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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이동정리결의서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정리 서류.
토지이동조사부·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직권 조사·정리 서류(시행규칙 제59조),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축물·규제·가격 종합(제76조의3),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 등록 지적공부(제73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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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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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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