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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30회 (2019) 2번 #134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1. 1
  2. 2 정답
  3. 3
    토지수용위원회
  4. 4
    경계결정위원회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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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부심사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제28조① 3호·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1. ①X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 축척변경 심의(제83조①).
  2. ②O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 정답.
  3. ③X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 수용 재결.
  4. ④X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 지적재조사법상 경계 결정.
  5. ⑤X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 적부심사 청구사항.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②).

해설

 ② 중앙지적위원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7. 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10. 24.>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