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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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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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지적위원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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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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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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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지적위원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적부심사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제28조① 3호·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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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축척변경위원회축척변경위원회 — 축척변경 심의(제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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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앙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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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수용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 — 수용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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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경계결정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 지적재조사법상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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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 — 적부심사 청구사항.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중앙지적위원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7. 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10. 24.>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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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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