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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0회 (2019) 35번 #1346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1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정답
  5. 5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공유지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대상 시설(시행령 제22조④): 1종근생, 2종근생(총포·장의사·다중생활·제조업소·단란주점·안마·노래연습장 제외), 공연장·전시장, 의료·교육연구·노유자·운동, 업무(오피스텔 제외).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수련시설은 대상 아님.
  2. ②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제외(시행령 제22조④ 2호).
  3. ③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은 제외(시행령 제22조④ 2호).
  4. ④O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시행령 제22조④ 3호.
  5. ⑤X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제외(시행령 제22조④ 8호).
해설
관련 두문자 기다노오 준주택 4종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2

왜 맞나요?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3

기타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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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