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제30회 (2019) 27번 #1345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1. 1
    ㄴ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정답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임대주택 인수자 지정 ×).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수자 지정에 심의 규정 없음(법 제20조②).
  2. ㄴO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8조①.
  3. ㄷO
    「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법 제63조①.
  4. ①—
    ㄴ
    틀림.
  5. ②—
    ㄱ, ㄴ
    틀림.
  6. ③—
    ㄱ, ㄷ
    틀림.
  7. ④정답
    ㄴ, ㄷ
    ㄴ, ㄷ.
  8. ⑤—
    ㄱ, ㄴ, ㄷ
    틀림.
해설

​ ④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