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0회 (2019) 22번 #134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2
  3.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4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5. 5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미 변경(의회 의견 생략): 정비예정구역 면적 20% 미만 변경 등(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O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④ 3호.
  2. ②O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호.
  3. ③O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호.
  4. ④X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④ 5호.
  5. ⑤O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8호.
해설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왜 맞나요?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기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