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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0회 (2019) 16번 #1340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2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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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제사업자 명의의 예치도 권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①.
  2. ②O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제31조①.
  3. ③O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① 2호.
  4. 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① 5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조③.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업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관리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8.>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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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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