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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0회 (2019) 7번 #1339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3.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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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속공인중개사의 미등록 인장 사용은 시·도지사의 6개월 범위 자격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시행규칙 제9조④.
  2. ②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시ㆍ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① 2호.
  3. ③O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⑥ 1호.
  4. ④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⑥ 2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②.
해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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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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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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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