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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30회 (2019) 19번 #1336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없다.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소멸한다.
    대판 2011다6342.
  2. ②X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항할 수 없다.
    甲에 대한 채권으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X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6다586.
  4. ④O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제362조.
  5. ⑤X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대판 2015다65042.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지상권건축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담보지상권

저당권은 담보가치 저감을 위하여 설정한 것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틀린 이유-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린 이유-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니라서 부당이득은 없다.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츨린 이유-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은 없다.

10

솔루션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乙명의의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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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