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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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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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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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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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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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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
②X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항할 수 없다.甲에 대한 채권으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X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586. -
④O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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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대판 2015다65042.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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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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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담보지상권 저당권은 담보가치 저감을 위하여 설정한 것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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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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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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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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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틀린 이유-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린 이유-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니라서 부당이득은 없다.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츨린 이유-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은 없다. |
10 | 솔루션 |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乙명의의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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