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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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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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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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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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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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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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면 매매는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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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통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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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5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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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매매는 무효이고 증여는 유효하다.은닉행위는 유효하다. -
④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대판 99다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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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대판 2004다10299.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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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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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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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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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판시사항】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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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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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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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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