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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30회 (2019) 2번 #1335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정답
  4.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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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면 매매는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이 필요하다.
  2. ②O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판 97다50985.
  3. ③X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매매는 무효이고 증여는 유효하다.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4. ④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대판 99다51258.
  5. ⑤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
    대판 2004다10299.
해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판시사항】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