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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9회 (2018) 21번 #1329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2.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불가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조합 채무자 표시 × — 정답.
  2. ②X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등기할 수 있다(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법 제75조② 4호.
  3. ③X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로, 저당권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채무자는 당사자 아님.
  4. ④X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기재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등기사항(제75조②).
  5. ⑤X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등기할 수 있다.
    등기법 제76조① 1호.

근저당권 존속기간은 약정 시 등기(등기법 제75조② 4호), 채무자 변경 변경등기는 저당권자(권리자)·설정자(의무자) 공동신청, 근저당권은 변제기·이자 등기 ×, 저당권부채권 질권은 채권최고액 등기 가능(제76조① 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저당권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맞다.

조합은 권리능력과 등기신청당사자 능력이 없다.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당과는 다르다.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