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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9회 (2018) 9번 #13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3. 3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4. 4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5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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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의결 — 지적기술자 징계요구는 중앙지적위원회(제28조①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경로(제29조①).
  2. ②X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징계요구는 중앙지적위원회 사항(제28조① 5호).
  3. ③O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통지(제29조⑤).
  4. ④O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90일 이내 재심사(제29조⑥).
  5. ⑤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관계인 의견·현지조사(시행령 제21조④).

중앙: 정책·업무개선, 기술 연구개발·보급,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업무정지·징계요구 / 지방: 적부심사.

해설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령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해설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령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아니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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