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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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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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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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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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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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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2조 1호 나목·7호·시행령 제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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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4조① 후단. -
③X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34조① 4호. -
④X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장관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35조①. -
⑤X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변경할 수 있다.법 제41조① 3호.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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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시행령 제2조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규칙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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