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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보칙 제29회 (2018) 36번 #13266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2. 2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3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4.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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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바닥면적: 벽·기둥 구획 없으면 지붕 끝 1m 후퇴; 승강기탑·조경시설 제외; 노대는 긴 외벽×1.5m 뺀 면적; 필로티는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 전용·공동주택인 경우 제외.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19조① 3호 가목.
  2. ②O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19조① 3호 라목.
  3. ③X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않는다(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필로티).
    시행령 제119조① 3호 다목.
  4. ④O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19조① 3호.
  5. ⑤O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시행령 제119조① 3호 나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면적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